충남도의회, '동물 학대 예방 교육' 조례 상임위 통과
충남도의회가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 학생 대상 동물 학대 예방교육 근거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윤희신(태안1·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교육청 동물 학대 예방 교육 조례안'이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동물 학대 예방 교육을 하도록 시책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교육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관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2022년 기준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552만 가구로 전체의 25.7%를 차지한다.

그러나 동물 유기·유실 동물도 2017년 이후 매년 10만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윤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동물을 보호해야 할 생명체로 인식하고,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문화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19일 열리는 제35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심의·의결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