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설립해 '직접고용'한다는데…정작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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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자회사 15일 설립 목표
가칭 현대IEC…출범은 내달 예정
비정규직 노조, 자회사 설립 반대
부당노동행위 등 추가 분쟁 과제
가칭 현대IEC…출범은 내달 예정
비정규직 노조, 자회사 설립 반대
부당노동행위 등 추가 분쟁 과제
현대제철이 새로운 자회사를 설립해 순천공장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을 고용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자회사 설립을 통해 '불법파견 리스크'를 해소하려는 취지다. 그러나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로 구성된 비정규직 노조가 반대하고 있어 또 다른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우려가 제기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전날 대법원이 불법파견 판결을 내놓기 이전인 이달 초 '선고기일연기신청서'를 통해 자회사 설립 방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현대제철이 선고기일연기신청서를 제출한 건 이달 5일이다.
현대제철은 법무법인 지평을 통해 "순천공장에서도 협력업체 직원들을 직접 고용하기 위한 계열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늦어도 다음 달 중에는 순천공장 협력업체 직원들을 직접 고용할 수 있다"며 "시간을 허여(許與·허락)해 준다면 계열사 설립을 통한 직접고용을 바타응로 판결 선고 이전에 분쟁을 원만하게 종결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실제로 지난 11일엔 자회사 설립을 위한 임시 이사회가 열렸다. 오는 15일 자회사를 설립하고 다음달 1일 출범시킨다는 계획. 그러나 대법원은 이튿날인 12일 예정대로 판결을 선고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현대제철이 순천공장 사내협력업체와 맺은 용역·도급계약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자회사 가칭은 '현대IEC'다. 현대제철이 100% 출자하는 방식으로 설립된다. 대표직은 현대제철 임원이 맡고 등기임원은 사내이사 3명, 감사 1명 등 총 4명으로 예정된 상태다. 현대IEC는 순천공장 사내협력업체 2곳(세영·정범)에 소속된 근로자 450여명을 고용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현대제철은 전날 대법원에서 불법파견으로 인정된 인원에 한해서만 고용 의사 표시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문제는 당진공장 등 자회사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던 노사 분쟁이 재연될 수 있다는 것.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지회)는 "자회사는 불법파견 범죄를 은폐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으려는 꼼수"라며 "현대제철이 설립한 자회사들을 보면 협력업체에서 일했던 근속경력을 다 인정하지 않고 임금·복지 등 차별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진(공장) 사례를 보듯 현대제철 자회사 설립 방식은 일방적이고 강제적이면서 그동안 일한 자리에서 일하는 것이 아닌 강제전환배치를 통해 수십년간 일해 온 자리에서 쫓겨나 고용불안을 야기한다"고 말했다.
당진공장에서는 전체 협력업체 직원 5591명 가운데 60.4%인 3375명만 자회사(현대ITC)로 채용됐다. 협력업체 인원을 100% 모두 채용한 인천·포항공장 자회사(현대ISC·현대IMC)와는 차이가 있다. 당진공장에서는 여전히 비정규직 노조와 불법파견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이다.
자회사 채용을 통해 불법파견 리스크를 해소하려다가 새로운 법적 분쟁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도 우려 요인이다. 현대위아 사례가 대표적이다. 현대위아는 앞서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현재 진행 중인 불법파견 소송을 취하하고 부제소 합의를 하면 자회사를 설립해 고용을 승계한다는 조건을 걸었다.
법원은 지난해 4월 "현대위아는 도급인으로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재판청구권 행사이자 노조 활동인 불법파견 소송에 대한 소 취하 또는 부제소 합의를 압박·종용했다"며 "이를 거부한 근로자들은 울산으로 전보하는 차별적 결과를 초래하는 등 노조 활동을 위축시킨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전날 대법원이 불법파견 판결을 내놓기 이전인 이달 초 '선고기일연기신청서'를 통해 자회사 설립 방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현대제철이 선고기일연기신청서를 제출한 건 이달 5일이다.
현대제철은 법무법인 지평을 통해 "순천공장에서도 협력업체 직원들을 직접 고용하기 위한 계열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늦어도 다음 달 중에는 순천공장 협력업체 직원들을 직접 고용할 수 있다"며 "시간을 허여(許與·허락)해 준다면 계열사 설립을 통한 직접고용을 바타응로 판결 선고 이전에 분쟁을 원만하게 종결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실제로 지난 11일엔 자회사 설립을 위한 임시 이사회가 열렸다. 오는 15일 자회사를 설립하고 다음달 1일 출범시킨다는 계획. 그러나 대법원은 이튿날인 12일 예정대로 판결을 선고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현대제철이 순천공장 사내협력업체와 맺은 용역·도급계약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자회사 가칭은 '현대IEC'다. 현대제철이 100% 출자하는 방식으로 설립된다. 대표직은 현대제철 임원이 맡고 등기임원은 사내이사 3명, 감사 1명 등 총 4명으로 예정된 상태다. 현대IEC는 순천공장 사내협력업체 2곳(세영·정범)에 소속된 근로자 450여명을 고용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현대제철은 전날 대법원에서 불법파견으로 인정된 인원에 한해서만 고용 의사 표시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문제는 당진공장 등 자회사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던 노사 분쟁이 재연될 수 있다는 것.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지회)는 "자회사는 불법파견 범죄를 은폐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으려는 꼼수"라며 "현대제철이 설립한 자회사들을 보면 협력업체에서 일했던 근속경력을 다 인정하지 않고 임금·복지 등 차별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진(공장) 사례를 보듯 현대제철 자회사 설립 방식은 일방적이고 강제적이면서 그동안 일한 자리에서 일하는 것이 아닌 강제전환배치를 통해 수십년간 일해 온 자리에서 쫓겨나 고용불안을 야기한다"고 말했다.
당진공장에서는 전체 협력업체 직원 5591명 가운데 60.4%인 3375명만 자회사(현대ITC)로 채용됐다. 협력업체 인원을 100% 모두 채용한 인천·포항공장 자회사(현대ISC·현대IMC)와는 차이가 있다. 당진공장에서는 여전히 비정규직 노조와 불법파견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이다.
자회사 채용을 통해 불법파견 리스크를 해소하려다가 새로운 법적 분쟁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도 우려 요인이다. 현대위아 사례가 대표적이다. 현대위아는 앞서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현재 진행 중인 불법파견 소송을 취하하고 부제소 합의를 하면 자회사를 설립해 고용을 승계한다는 조건을 걸었다.
법원은 지난해 4월 "현대위아는 도급인으로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재판청구권 행사이자 노조 활동인 불법파견 소송에 대한 소 취하 또는 부제소 합의를 압박·종용했다"며 "이를 거부한 근로자들은 울산으로 전보하는 차별적 결과를 초래하는 등 노조 활동을 위축시킨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