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기록에 '암살대원' 기재…국가폭력 피해자 "위원장 면담" 농성
진실화해위, 한국전쟁 중 진도학살 희생자 일부 피해 인정 보류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1950년 '진도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희생자 중 일부의 피해 사실 인정을 보류했다고 12일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이날 제74차 전원위원회를 열어 희생자 41명 중 35명에 대해서는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고 국가의 사과와 피해 회복 조처 등을 권고하기로 했다.

나머지 희생자 중 4명은 1969년 진도경찰서가 작성한 '사살자 및 동 가족동향 명부'에 '암살대원'으로 적혀있다는 점이 문제가 돼 진실규명 보류가 결정됐다.

2명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보류 처리됐다.

진도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은 한국전쟁 기간인 1950∼51년 전남 진도군 주민들이 북한군 점령기 부역한 혐의로 경찰에 살해된 사건이다.

여당 추천 이옥남 상임위원은 "민간인이 적법 절차 없이 살해됐다면 당연히 이견의 여지 없이 진실규명 대상이겠지만 (문제가 된) 4명은 어떻게 살해된 건지 과정도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 추천 오동석 위원은 "'암살대원'이라는 네 글자의 경찰 기록만으로 이들이 민간인이 아니라고 규정할 수 없다"며 "설령 (경찰 기록대로) 살해행위가 있었다고 해도 재판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처벌받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라고 했다.

진실화해위는 지난해 10월 '경북 영천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 희생자 6명에 대해서도 1979∼1981년 경찰 기록에 '살인·방화·약탈 등 좌익 활동을 하다가 처형된 자' 등으로 적혀있다는 이유로 진실규명을 보류했다.

진실화해위는 이 밖에 3·15 의거 당시 고(故) 전의규 사망 등 인권침해 사건과 전남 진도·신안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앞서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유족 등으로 구성된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 소속 30여명은 김 위원장 면담을 요구하며 1시간 30분 동안 진실화해위에서 농성했다.

이들 중 4명이 대표로 김 위원장을 20여 분간 만나 국가폭력 진상규명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고 다음 달 2일 정식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