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연말 공직기강 확립 감찰서 복무규정 위반 행위 등 적발
회식 후 귀가 중 여직원 성희롱·초과근무 상신 없이 근무까지
강원도는 연말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을 한 결과 복무규정 위반 행위 등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도 산하 A 사업소장은 회식 후 여직원 차량으로 귀가하던 중 성적 불쾌감을 준 것이 확인돼 강원도 성희롱·성폭력 고충 심의위원회에서 성희롱으로 판정 났다.

B 지방자치단체는 초과 근무 상신을 금지해 직원 11명이 근무 기안을 올리지 못한 채 867시간 초과 근무했고, 상사의 화난 말투나 고성으로 직원의 사기를 저하한 행위가 확인돼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정됐다.

C 지자체는 다면평가 폐지 시 변경일의 1년 후부터 적용해야 하지만, 폐지 후 인사 예고와 다면평가 없이 2명을 승진 임용한 것이 적발됐다.

D 지자체는 불필요한 관정을 개발한 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채 방치하다 폐공 처리하는 바람에 혈세 18억1천500만원을 낭비했다.

이밖에 도 공무원교육원 외국어 수강생 신분인 공무원은 특정 국가의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말라는 요청에도 복무규정을 위반하며 참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 감사위는 지난해 12월 4∼29일 도와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연말 취약 시기 진행한 공직기강 확립 감찰을 토대로 관련자를 경징계 및 훈계 처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