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 '12%-40%' 등 2개안 압축
'의무가입 상한연령 만 64세·수급개시 만 65세' 단일 대안으로 마련
공론화위, 기초연금 '현행 유지'·'수급범위 축소' 2개안 마련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기초연금 개혁과 관련, '수급 범위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안'과 '수급 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차등급여를 하는 방안' 등 2가지 안을 의제에 포함하기로 했다.

향후 500인 시민대표단의 토론을 거쳐 이 중 하나의 안을 결론으로 도출하고, 국회 특위 논의 등을 거쳐 입법화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공론화위는 12일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의제숙의단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김상균 공론화위원장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에 대해 총 2개의 대안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1안은 '국민연금의 재분배 기능과 기초연금의 수급 범위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급여 수준을 강화한다'는 내용이고, 2안은 '국민연금 급여 구조는 현행 유지하며, 기초연금은 수급 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차등 급여로 하위소득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는 안이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월 30만원 지급되는 것이 원칙으로, 여기에 소득·재산 수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매년 실제 수급액이 결정된다.

앞서 보건복지부 장관 자문위도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줄이되 받는 액수는 10만원 증액하는 내용의 기초연금 개혁안 보고서를 낸 바 있다.

의제숙의단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및 보험료율과 관련해서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늘리는 안'과 '보험료율을 10년 이내에 점진적으로 12%까지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안' 등 2가지를 마련했다.

공론화위는 "1안과 2안의 순서는 단순히 의제숙의단 참여자가 대안을 발표한 순서"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및 수급개시 연령의 경우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만 64세로 상향하고, 수급개시 연령은 만 65세를 유지'하는 내용의 단일 대안을 선정했다.

이 밖에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형평성 제고 방안,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 등은 공론화위의 추가 논의를 거쳐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애초 검토했던 퇴직연금제도 개선방안은 공론화 의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공론화위는 "퇴직연금제도 개선 방안은 제한된 기간 내에 충분히 성숙한 대안을 제시하기 어렵고, 별도의 이해관계자 중심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외 이유를 설명했다.

공론화위원인 김연명 중앙대 교수는 이번에 제시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이 연금 기금 고갈 시점을 7∼8년 늦출 뿐이라는 지적에 대해 2007년 국민연금 개혁 사례를 들어 반박했다.

김 교수는 "당시 노무현 정부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삭감하는 엄청난 개혁을 해서 기금 고갈 시점이 2047년에서 2060년으로 13년 연장됐지만 이후에 저출산·고령화로 고갈 시점이 2055년으로 앞당겨졌다.

결국 기금 고갈 시점이 8년 연장된 것"이라며 "맹탕이라는 판단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공론화위는 이달 중 500인 시민대표단 모집을 마치고, 이들이 약 20일간 국민연금 주요 의제를 학습하도록 자료집, 동영상 강의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후 시민대표단은 4월 13, 14, 20, 21일 나흘간 숙의토론회에 참여한다.

시민대표단 선발 직후, 숙의토론회 직전과 직후 등 총 3차례 설문조사가 실시되며, 공론화위가 최종 결과를 정리해 연금특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