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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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경험이 있는 현직 교사 간 문항 거래를 통해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영어 문항이 유출된 정황이 확인된 가운데, 시민단체가 수험생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하기로 했다.

12일 반민심 사교육 카르텔 척결 특별조사 시민위원회(반민특위) 등 100여개 시민단체는 수능 영어 23번 지문과 똑같은 지문으로 사설 모의고사 문항을 만든 대형 입시업체와 이 업체 강사 조모씨, 조씨와 공모한 교사·교수를 대상으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2023학년도 수능 영어 시험을 본 수험생 44만4887명을 대리해 1인당 2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총 손해배상 청구 규모는 8조9000억원에 달한다.
논란이 된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영어 영역 23번 문항. /사진=연합뉴스
논란이 된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영어 영역 23번 문항. /사진=연합뉴스
2022년 11월 17일 시행된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문제는 캐스 선스타인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가 출간한 'Too Much Information'(TMI) 에서 발췌한 지문을 읽고 주제를 찾는 3점짜리 문항이었다.

수능 직후 이 지문이 대형 입시업체의 유명 강사 조씨가 제공한 사설 모의고사 지문과 한 문장을 동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비슷한 시기 EBS 수능 교재 감수본에 실렸다가 최종 제외됐다는 사실도 뒤늦게 알려지며 논란이 확산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EBS 감수본에 해당 문항을 만든 교원 A씨와 친분이 있는 교원 B씨가 조씨에게 이 문항을 공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EBS 교재 감수에 참여한 대학교수 C씨가 수능 출제위원으로 활동하며 해당 지문을 이용해 수능 23번 문항을 출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교육 업체·교원 간의 문항 거래, EBS 보안 유지 실패 등이 겹치면서 결국 조씨가 수능 문항을 '적중'시킬 수 있던 셈이라는 게 반민특위의 설명이다.

반민특위는 "수능 영어 시험을 본 모든 선량한 학생들에게 사기를 친 것이며, 지난 30년간 치러진 수능 시험의 공정성에도 큰 오점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며 "이번 수능 영어 23번 같은 문제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이번에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추진해, 향후 우리나라에서 수능 문제 유출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