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계에 유리한 선거정보 수집…현기환 면소·이철성 징역형 집유
[2보] '선거개입' 강신명 전 경찰청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박근혜 정부 시절 20대 총선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약 5년의 재판 끝에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강 전 청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총선과 무관한 정보활동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별도로 확정됐다.

이는 공직선거법상 분리 선고 규정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강 전 청장 시절 경찰청 차장이었던 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징역형 집행유예, 범행의 '윗선'으로 지목된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면소 판결이 확정됐다.

두 사람 역시 2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

강 전 청장 등은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친박(친박근혜)계를 위한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 대책을 수립한 혐의로 2019년 6월 기소됐다.

당시 경찰청 정보국은 지역 정보 경찰을 동원해 '전국 판세분석 및 선거 대책', '지역별 선거 동향' 등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문건을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2012∼2016년 청와대와 여당에 비판적인 진보 교육감, 국가인권위원회 일부 위원 등을 '좌파'로 규정해 사찰하는 등 위법한 정보 활동을 한 혐의도 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