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여론조사심의위, 경선 거짓 응답 유도 정당인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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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달 중순께 20여명이 참여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 대화방에서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여부에 대해 거짓으로 응답하라는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광주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는 A씨가 경선 여론조사에서 특정 예비후보에게 유리하도록 글을 올린 것으로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고 성별·연령 등을 거짓 응답하도록 지시 또는 권유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심의위 관계자는 "지역 특성에 따라 당내 경선 결과가 실제 선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경선 위법 행위도 엄중하게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