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남 납치·살해' 일당 4명 항소심서도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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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이경우·황대한 무기징역…유상원·황은희 살인 무죄
검찰이 이른바 '강남 납치·살해' 사건에 적극 가담한 혐의를 받는 4명에게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송미경 김슬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일당 7명의 결심 공판에서 이경우(37)·황대한(37), 유상원(52)·황은희(50) 부부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다른 공범 연지호(31)에게는 무기징역을, 범행에 조력한 이경우의 부인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본 사건은 강남 한복판에서 부녀자를 납치해 살해한 뒤 인적이 없는 야산에 암매장한 것으로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며 "유족들은 지금까지도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1심에서 살인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유상원·황은희 부부에 대해선 "강도만 한 다음 안전하게 귀가시킬 것으로 기대했다, 채권추심 업무만 수행하는 줄 알고 돈을 교부했다는 둥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과연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이경우·황대한·연지호 등 3인조는 지난해 3월 29일 오후 11시46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피해자 A씨를 차로 납치하고 이튿날 오전 살해한 뒤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강도살인·강도예비·사체유기)로 구속기소됐다.
함께 구속기소된 유상원·황은희 부부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A씨와 갈등을 빚다가, A씨를 납치해 가상화폐를 빼앗고 살해하자는 이경우의 제안에 따라 7천만원을 범죄자금으로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1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지난해 10월25일 이경우·황대한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범행을 자백한 연지호는 징역 25년을 받았다.
유상원·황은희 부부는 살해까지 사전에 모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징역 8년과 6년이 선고됐다.
나머지 공범 2명은 각각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연합뉴스
검찰은 11일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송미경 김슬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일당 7명의 결심 공판에서 이경우(37)·황대한(37), 유상원(52)·황은희(50) 부부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다른 공범 연지호(31)에게는 무기징역을, 범행에 조력한 이경우의 부인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본 사건은 강남 한복판에서 부녀자를 납치해 살해한 뒤 인적이 없는 야산에 암매장한 것으로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며 "유족들은 지금까지도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1심에서 살인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유상원·황은희 부부에 대해선 "강도만 한 다음 안전하게 귀가시킬 것으로 기대했다, 채권추심 업무만 수행하는 줄 알고 돈을 교부했다는 둥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과연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이경우·황대한·연지호 등 3인조는 지난해 3월 29일 오후 11시46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피해자 A씨를 차로 납치하고 이튿날 오전 살해한 뒤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강도살인·강도예비·사체유기)로 구속기소됐다.
함께 구속기소된 유상원·황은희 부부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A씨와 갈등을 빚다가, A씨를 납치해 가상화폐를 빼앗고 살해하자는 이경우의 제안에 따라 7천만원을 범죄자금으로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1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지난해 10월25일 이경우·황대한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범행을 자백한 연지호는 징역 25년을 받았다.
유상원·황은희 부부는 살해까지 사전에 모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징역 8년과 6년이 선고됐다.
나머지 공범 2명은 각각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