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지구 개발 관련 징계사유 일부 인정되나 해임은 재량권 일탈·남용"
"경남개발공사 간부 해임 부당"…중노위, 경남지노위 판정 유지
경남도 감사위원회가 중징계를 요구해 해임된 경남개발공사 전직 간부가 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7일 A 씨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을 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경남개발공사는 경남도 산하 지방공기업이다.

경남도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6월 웅동1지구 특정감사 결과를 토대로 당시 관광개발 부서장 A 씨를 중징계하라고 경남개발공사에 요구했다.

경남개발공사 징계위원회는 지난해 7월 A 씨를 해임했다.

경남개발공사는 당시 경남도 감사위원회 특정감사 결과를 근거로 A 씨가 개발사업 총괄 업무를 완수하지 못한 책임, 민간사업자 총사업자 검증 불이행, 확정투자비 반영 관리감독 소홀, 경제자유구역청 시행명령 불이행 등을 해임 사유로 들었다.

A 씨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해 11월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A 씨에 대한 징계사유를 일부 인정했다.

그러나,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결정이었다고 결론 냈다.

그러면서 A 씨가 제기한 해임무효·원직 복직·해고 기간 임금 지급 신청을 모두 인용했다.

웅동1지구 개발사업은 2009년부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창원시 진해구 웅동지구에 관광·레저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곳은 원래 바다였다.

신항 건설과정에서 나온 준설토를 메워 땅을 만들었다.

이 사업 시행자인 경남도, 창원시는 웅동1지구에 민자사업자를 유치해 골프장, 숙박시설(1단계)과 상업시설, 휴양문화시설, 스포츠파크(2단계)를 건설할 예정이었으나 현재 들어선 시설은 골프장 하나뿐일 정도로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