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복지시설 종사자 '쉴 권리' 보장 대체인력 지원사업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수희)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업무 공백 우려 없이 쉴 수 있도록 대체인력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역 내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종사자가 휴가·경조사 등의 이유로 자리를 비우게 될 경우 1인당 연간 5일의 대체인력이 투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구는 이달부터 12월까지 사회복지시설 105곳 439명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대체인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구는 또 사회복지시설에 3년 이상 근속한 종사자의 휴식을 지원하는 안식휴가제를 운용하고 제도 활성화를 위해 우수 사용시설에는 장려금을 지급한다.

대체인력 지원 사업의 신청 대상은 종사자가 10인 이하인 사회복지시설이다.

사업 신청은 휴가일이 속한 달의 전월 1∼20일 사이 '서울시처우개선지원사업' 전용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