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해 1~2월 도내 9개 인파관리시스템 중점관리지역 내 위반건축물을 시군과 합동 점검해 위반사항 42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경기 인파밀집 중점관리지역 9곳서 위반건축물 42건 적발
위반 사항은 ▲ 무단 증축 31건 ▲ 무단 가설건축물 축조 5건 ▲ 건축 설비기준 위반 5건 등이다.

도와 시군은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추진 중이다.

적발 사례를 보면, 고양 라페스타문화의거리와 오이도 빨강등대 주변 여러 식당이 무단 증축으로 보행로를 점거해 통행을 방해하다가 적발됐다.

실외기가 건축 설비기준을 위반한 채 가림막을 설치하지 않아 보행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사례도 적발됐다.

이번 점검 대상은 수원역 로데오거리, 구리전통시장, 김포 고촌역 일대, 동탄 남북광장, 가평 자라섬, 안성맞춤랜드, 부천시청 일대 등도 포함돼 있었는데 모든 곳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이번 점검 대상은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2월 이동통신사 기지국 접속 정보를 기반으로 선정한 인파관리시스템 중점관리지역이다.

도는 매년 위반 건축물 관리평가와 종합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행강제금 연 2회 부과 의무화, 위반건축물 실태조사 거부·방해 시 벌칙 조항 신설 등 제도개선 사항을 정부와 국회에 지속해서 건의하고 있다.

이은선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은 "도내 위반 건축물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합동 점검과 시군 관리평가, 제도 개선 건의 등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