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만~10만원 저축하면 도가 2배 적립…임대주택 보증금 등 사용

경기도는 가정 밖 청소년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가입자 4명이 이달 말 만기 수령한다고 11일 밝혔다.

경기도 '가정 밖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4명 첫 만기 수령
자립두배통장은 청소년 쉼터, 자립지원관 등을 이용하는 가정 밖 청소년이 매월 1만~10만원을 저축하면 도가 저축액의 2배(최대 20만 원)를 추가 적립하는 사업이다.

최대 2회 연장할 수 있어 6년 적립 시 총 2천160만원(본인 720만원, 경기도 1천44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도가 2022년 3월 전국 처음으로 도입했으며, 당시 사업에 참여한 51명 가운데 4명이 만기 수령을 원해 이번에 적립금을 받게 됐다.

이들 가운데 2명은 본인 저축액 220만원에 도 적립금 440만원을 합해 660만원을 수령하고 나머지 2명은 450만~564만원을 받는다.

이들은 임대주택 보증금과 생활비 등에 적립금을 사용할 예정이다.

첫 수령자인 A씨는 "자립두배통장 사업에 참여하면서 스스로의 노력으로 적지만 목돈을 만들어 뿌듯하다"면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격려해 준 주변 분들에게 감사하다.

적립 금액은 LH 공공임대주택 신청을 위한 보증금에 보태고 싶다"고 말했다.

도는 하반기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시도라도 도내 청소년복지시설에 거주하면 사업 대상에 포함하고 소년법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도 지원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만기 수령자 4명을 제외하고 현재 자립두배통장에는 청소년 123명이 가입해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