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서 1억1천 훔친 강도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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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1억1천여만원을 훔쳐 달아났다가 4시간 30여분 만에 붙잡힌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10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특수강도 혐의를 받는 A(49)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4시 40분께 아산 선장면의 한 새마을금고에 통장을 개설하는 손님인 척 들어와 흉기로 직원을 위협한 뒤 현금 1억1천여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비직원 없이 남성 1명, 여성 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A씨는 여직원들에게 케이블타이로 남성 직원의 손을 묶게 하고, 돈 가방에 돈을 담으라고 지시했다.
9분여만에 범행을 마친 그는 돈 가방을 챙기고서도 직원들을 금융기관 내에 있는 금고 철창 안에 가두고, 내부에서 열지 못하게 잠금장치까지 확인한 뒤 도주했다.
A씨는 직원의 차를 훔쳐 타고 이동하다 인근 하천 부근에 차량을 버리고 도보로 이동, 미리 준비해뒀던 승용차로 갈아타고 주거지가 있는 경기도 평택으로 도주했다.
전국 수배령을 내린 경찰은 A씨 차량이 경기 안성의 한 복합쇼핑몰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잠복 수사 끝에 범행 4시간 27분 만인 오후 9시 7분께 A씨를 이 쇼핑몰 주차장에서 긴급체포했다.
아내와 쇼핑몰에서 만나기로 사전에 약속했던 A씨는 쇼핑몰 안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나오다가 검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무직 상태에서 은행 빚 500만원을 갚지 못했고 독촉받아와 범행을 결심하게 됐다"며 "인적이 드문 새마을금고를 범행 대상으로 골라 미리 계획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10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특수강도 혐의를 받는 A(49)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4시 40분께 아산 선장면의 한 새마을금고에 통장을 개설하는 손님인 척 들어와 흉기로 직원을 위협한 뒤 현금 1억1천여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비직원 없이 남성 1명, 여성 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A씨는 여직원들에게 케이블타이로 남성 직원의 손을 묶게 하고, 돈 가방에 돈을 담으라고 지시했다.
9분여만에 범행을 마친 그는 돈 가방을 챙기고서도 직원들을 금융기관 내에 있는 금고 철창 안에 가두고, 내부에서 열지 못하게 잠금장치까지 확인한 뒤 도주했다.
A씨는 직원의 차를 훔쳐 타고 이동하다 인근 하천 부근에 차량을 버리고 도보로 이동, 미리 준비해뒀던 승용차로 갈아타고 주거지가 있는 경기도 평택으로 도주했다.
전국 수배령을 내린 경찰은 A씨 차량이 경기 안성의 한 복합쇼핑몰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잠복 수사 끝에 범행 4시간 27분 만인 오후 9시 7분께 A씨를 이 쇼핑몰 주차장에서 긴급체포했다.
아내와 쇼핑몰에서 만나기로 사전에 약속했던 A씨는 쇼핑몰 안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나오다가 검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무직 상태에서 은행 빚 500만원을 갚지 못했고 독촉받아와 범행을 결심하게 됐다"며 "인적이 드문 새마을금고를 범행 대상으로 골라 미리 계획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