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직원 등록' 보조금 편취 도와…검찰, 벌금형 구형
광주지역 자동차 부품 연구개발 업체 대표가 정부 보조금 인건비를 빼돌린 사건에서 허위 직원 명의를 제공한 일반인들에게 벌금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8일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공모(47)씨 등 28명에 대한 첫 재판에서 "주범 피고인 2명을 제외한 26명에게 300만~700만원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광주 지역 차량 부품 연구·개발 업체 P사의 대표 공씨는 2019~2020년 재직 직원의 인건비를 부풀리거나 다수의 허위 직원을 명의로 인건비를 지원받는 수법으로 정부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최초 내부고발 당시에는 편취액이 4억원가량으로 추정됐으나, 경찰 수사 결과 32억여원으로 횡령 혐의 액수가 늘어났다.

공씨 등 주범 2명 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됐고, 나머지 피고인 26명은 P사 측에 개인 계좌 접근 매체 등을 제공해 허위 인건비 청구를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26명 대부분은 공씨 등과의 친분으로 허위 직원 명의를 제공했는데, 일부는 월 30만원가량의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범행을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