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민주당 음주운전 가산점?" 알고보니 與도 17명 공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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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공천이 확정된 213명(미등록 13명 포함)의 전과 기록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예비후보 명부를 통해 확인한 결과 43명(20.2%)이 전과 기록을 갖고 있었다. 이 중 17명(8%)은 음주운전 전과자였다.
양정무 전북 전주갑 국민의힘 예비후보의 경우 전과 9범으로 여야를 통틀어 가장 많았다. 기업체 대표인 양 후보의 경우 2003년부터 2019년까지 근로기준법 위반, 최저임금법 위반 등으로 벌금형 등을 받았다.
지난 2일 전남 해남-완도-진도에서 공천받은 곽봉근 예비후보도 2011부터 2016년까지 변호사법 위반(벌금 200만원), 공직선거법 위반(벌금 100만원), 폭행·재물손괴(벌금 300만원), 모욕 및 공직선거법 위반(벌금 150만원) 등으로 전과 4범이었다.
강병무 전북 남원-장수-임실-순창 예비후보는 2015년 농협조합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냈고, 윤선웅 전남 목포 예비후보는 2011년 보조금예산관리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역시 당 총선 영입 인재인 유동철 동의대 교수는 2004년 7월과 2013년 3월 각각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 100만원형을 받았다. 유 교수는 지난달 23일 부산 수영에 전략 공천됐다.
민주당 공천 배제 사유에는 음주운전이 포함돼 있지만, '윤창호법 시행(2018년 12월 18일) 이전 적발 시'는 예외다. 이 때문에 약 20년 전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이 대표는 해당하지 않는다.
앞서 7일 한 위원장은 "민주당에서 음주운전 경력자나 음주운전으로 사고까지 내 벌금을 몇백만원 낸 분들이 다수 공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렇게 공천 운영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 민주당 기준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싶다"고 했다.
하지만 한 위원장 발언 하루 만에 국민의힘에서도 음주운전 전과자 17명을 공천한 것이 드러난 셈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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