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고무신 사태' 막는다…문체부, 만화·웹툰 표준계약서 8종 제·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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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자 의견 반영한 '2차 저작물 작성권' 별도 계약 가능
만화 웹툰 기반 영화 등 만들 때 창작자에 반드시 알려야
문체부, 관련 절차 밟아 4월 고시 예정
“표준계약서 작성해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 보장”
만화 웹툰 기반 영화 등 만들 때 창작자에 반드시 알려야
문체부, 관련 절차 밟아 4월 고시 예정
“표준계약서 작성해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 보장”
‘스위트홈’, ‘살인자o난감’ 등 웹툰 IP(지식재산권)들이 영화·드라마 등으로 제작되며 콘텐츠 시장 성장을 이끄는 가운데 앞으로 만화·웹툰 작가들이 연재 계약과 별도로 2차 저작물 이용 계약을 자유롭게 맺을 수 있게 된다.
또 ‘검정고무신’을 그린 고 이우영 작가 사태 같은 불공정 계약 관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2차 저작물을 만드는 사업자는 사전에 작가에게 관련 사실을 고지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차적 저작물작성권 이용 허락 계약서’와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양도 계약서’ 등 2종의 만화·웹툰 표준계약서 제정안과 기존 표준계약서 6종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8종의 제·개정안은 2차 저작물 작성권에 대한 창작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공정한 계약 문화를 정착 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문체부는 올해 초 ‘만화·웹툰 산업 발전 방향’을 발표하며 시장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전략으로 표준계약서 제·개정 계획을 밝혔다.
눈에 띄는 내용은 2차 저작물의 작성·이용권에 관해 별도의 계약서를 쓸 수 있도록 하는 점이다. 기존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이 본계약서 조항으로 담겨 창작자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문체부의 ‘2023 웹툰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작가 55.4%는 웹툰 연재와 2차적 저작물 작성 계약을 동시에 체결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새 제정안에는 ‘제3자와의 계약에 대한 사전 고지 의무’ 조항도 담겼다. 지난해 만화 검정고무신의 그림작가인 이우영 작가가 생전 2차적 저작물 관련 수익 배분 문제로 출판사와 분쟁을 겪던 중 별세한 사실이 알려지며 촉발된 불공정계약 논란에 대한 후속조치다. 문체부는 지난해 출판사가 검정고무신 IP를 활용해 얻은 수익을 작가에게 배분하지 않은 것을 불공정 행위로 결론 내린 바 있다.
문체부는 이번 제·개정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친 후 행정예고 등 관련 절차를 밟아 오는 4월 중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또 업계에서 원활한 표준계약서 사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지침도 작성해 배포키로 했다.
윤양수 문체부 콘텐츠정책국장은 “표준계약을 통해 창작자는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고, 산업계는 안정적으로 확보한 권리를 바탕으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유승목 기자 moki9125@hankyung.com
또 ‘검정고무신’을 그린 고 이우영 작가 사태 같은 불공정 계약 관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2차 저작물을 만드는 사업자는 사전에 작가에게 관련 사실을 고지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차적 저작물작성권 이용 허락 계약서’와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양도 계약서’ 등 2종의 만화·웹툰 표준계약서 제정안과 기존 표준계약서 6종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8종의 제·개정안은 2차 저작물 작성권에 대한 창작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공정한 계약 문화를 정착 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문체부는 올해 초 ‘만화·웹툰 산업 발전 방향’을 발표하며 시장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전략으로 표준계약서 제·개정 계획을 밝혔다.
눈에 띄는 내용은 2차 저작물의 작성·이용권에 관해 별도의 계약서를 쓸 수 있도록 하는 점이다. 기존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이 본계약서 조항으로 담겨 창작자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문체부의 ‘2023 웹툰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작가 55.4%는 웹툰 연재와 2차적 저작물 작성 계약을 동시에 체결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새 제정안에는 ‘제3자와의 계약에 대한 사전 고지 의무’ 조항도 담겼다. 지난해 만화 검정고무신의 그림작가인 이우영 작가가 생전 2차적 저작물 관련 수익 배분 문제로 출판사와 분쟁을 겪던 중 별세한 사실이 알려지며 촉발된 불공정계약 논란에 대한 후속조치다. 문체부는 지난해 출판사가 검정고무신 IP를 활용해 얻은 수익을 작가에게 배분하지 않은 것을 불공정 행위로 결론 내린 바 있다.
문체부는 이번 제·개정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친 후 행정예고 등 관련 절차를 밟아 오는 4월 중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또 업계에서 원활한 표준계약서 사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지침도 작성해 배포키로 했다.
윤양수 문체부 콘텐츠정책국장은 “표준계약을 통해 창작자는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고, 산업계는 안정적으로 확보한 권리를 바탕으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유승목 기자 moki9125@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