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사회복지사 피해회복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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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은 폭력 등 피해를 당한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정신적·신체적 회복을 시 차원에서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광주시는 종사자 신변 보호를 위해 폐쇄회로(CC)TV 설치, 경찰서 비상 연락 체계 구축, 상해보험 지원, 가스총 등 호신용품 지원 등을 했지만 사후 개입에 그쳤다는 지적을 받았다.
정신적 외상(트라우마)을 겪는 종사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 의원은 "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 등이 폭력에 노출될 경우 결국 복지 이용자의 서비스 질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사회복지 서비스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종사자들의 안전 보장과 처우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