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최근 10년간 '공사대장 통보제도 위반' 3만2천여건"
"과다 행정처분에 건설업계 부담…공사대장 통보제도 개선해야"
건설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표적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행정처분 사유인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6일 발표한 '건설업 부담 경감을 위한 과다 행정처분 축소 방안' 보고서에서 최근 10년간(2014∼2023년·2020년 제외)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행정처벌 규모가 8만4천990건에 이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가운데 과태료 부과가 4만3천859건(51.6%)으로 과반을 차지했다.

이어 영업정지 2만6천193건(30.8%), 등록말소 1만3천523건(15.9%), 과징금 1천415건(1.7%) 순으로 많았다.

행정처벌 위반 내용을 보면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제도 및 하도급공사대장 전자통보제도 위반'이 3만2천475건(38.2%)으로 53개 처분 사유 중 1위를 차지했다.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제도'는 건설공사에 대해 원도급 계약을 체결한 건설사업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건설공사대장을 발주자에게 통보하도록 한 제도다.

또 '하도급공사대장 전자통보제도'는 하도급자가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와 같이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을 발주자에게 통보하도록 한 것이다.

국토부는 정부의 정보화 추진 및 각종 위법행위 감시 등을 목적으로 이러한 제도를 도입했으나, 실상은 이러한 제도를 인지하지 못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 업체가 상당하다고 건산연은 지적했다.

실제로 건산연이 2021년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 제도를 따르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답한 응답 기업 중 대부분이 '망각'이나 '담당직원 업무 미숙지' 등으로 통보하지 않았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고 답했다.

또 이 조사에서 건설기업의 86.1%가 이 같은 전자통보제도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이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건산연은 현재의 제도는 발주자에 대한 사업 내용 제공이라는 표면적 목적과 달리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각종 현장 실태점검 대비 사전정보제공 목적 등이 크다면서 "건설·하도급공사대장 전자통보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은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 과다한 책무를 부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제도의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한 행정처분 규모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산연은 이와 함께 규제 개선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해 처분 위임청인 지자체의 제도 운영방식 변경을 통해 건설업계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