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스로이스남 마약처방·환자 성폭행' 의사, 법정서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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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하고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염모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염씨의 변호인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강두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의료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반적으로 인정한다"며 "중한 범죄를 저지르고 여러 피해자에게 고통을 준 점을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염씨는 작년 8월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 신모씨에게 프로포폴, 미다졸람, 디아제팜, 케타민 등을 혼합해 투여하고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수면마취 상태인 여성 10여명을 불법적으로 촬영하고 일부 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도 있다.
신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2심 재판 중이다.
/연합뉴스
염씨의 변호인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강두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의료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반적으로 인정한다"며 "중한 범죄를 저지르고 여러 피해자에게 고통을 준 점을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염씨는 작년 8월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 신모씨에게 프로포폴, 미다졸람, 디아제팜, 케타민 등을 혼합해 투여하고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수면마취 상태인 여성 10여명을 불법적으로 촬영하고 일부 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도 있다.
신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2심 재판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