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는 유실·유기 동물을 반려 목적으로 입양할 때 드는 비용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진단비, 치료비, 백신 접종비, 중성화수술비, 미용비 등 입양 때 드는 비용의 60%를 지원하며 한도액은 15만원이다.

지원 대상은 의정부시에 공고된 유기 동물이며 입양일로부터 6개월 안에 신청해야 한다.

또 입양 예정자 교육을 수료하고 내장형 동물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다만 선착순 접수해 예산이 소진되면 지원하지 않는다.

의정부시, 유기 동물 입양 때 최대 15만원 지원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