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선박 과적·과승·결박지침 위반 집중 단속 입력2024.03.06 10:23 수정2024.03.06 10:23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오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해양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6일 밝혔다. 해경은 전담반을 편성해 승선 인원 초과, 화물 과적, 화물선의 결박 지침 미이행, 승무원 자격 위반, 항행구역 위반 등을 점검한다. 해경은 경미한 사안은 현장에서 계도하되 안전과 직결되는 위반행위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공항서 '750mL 양주' 2병만 샀는데…'파격 소식' 나왔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기존에 면세점에서 술을 2... 2 2월 수출 1% 증가한 526억달러…한 달 만에 반등 성공 지난달 수출이 전년 대비 1% 증가하며 한 달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지난 1월 수출이 10.3% 감소하며 15개월 동안 이어지던 플러스(+) 기조가 끊어졌지만 2월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며 무역수지 역시 흑자로 돌아... 3 [속보] 2월 무역수지 43억달러 흑자 2월 무역수지 43억달러 흑자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