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유도해 전세사기 등 피해 예방 차원…최대 30만원 지원
원주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모든 연령'으로 확대
강원 원주시는 2024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모든 연령으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전세사기, 역전세 현상 등으로 전세금 미반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 데 이어 올해는 대상 범위를 모든 연령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 소득은 청년 5천만원·그 외 6천만원·신혼부부 7천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이다.

지원 금액은 최대 30만원이다.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의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시민은 청년에 해당하고, 신혼부부는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다.

신청인 본인 또는 배우자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