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 "임원 기밀유출 개입 확인" vs HD현대重 "짜맞추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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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HD현대重 고발 관련 기자회견…피의자 신문조서 공개
HD현대重 반박 입장문…"수사기록 등 짜깁기해 사실관계 크게 왜곡"
한화오션은 5일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과 관련한 HD현대중공업의 기밀 유출이 중대한 범법 행위라고 거듭 주장하면서 입찰을 제한하지 않은 방위사업청의 행정지도 결정 이유를 반박했다.
이에 대해 HD현대중공업은 짜맞추기식 논거로 이미 확정된 사안을 호도하고 있다며 맞대응에 나섰다.
한화오션은 이날 서울 중구 한화빌딩에서 KDDX 사업 기밀 유출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구승모 한화오션 사내 변호사는 이날 회견에서 "군사기밀을 불법 취득해 비인가 서버에 저장하는 심각한 보안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없었다"며 "이러한 불법행위가 반복되지 않고, 방위산업의 정의와 공정을 확보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KDDX 등과 관련한 군사기밀을 몰래 취득해 회사 내부망을 통해 공유,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작년 11월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방사청은 HD현대중공업의 KDDX 사업 입찰 가능 여부를 논의했고, 대표나 임원이 개입하는 등 청렴서약 위반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참가를 제한하지 않았다.
이에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의 임원이 개입된 정황을 수사하고 처벌해 달라는 내용을 담은 고발장을 전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제출했다.
먼저 한화오션은 방사청이 HD현대중공업의 국가계약법과 청렴서약 위반 여부 등 두 사안을 판단했고, 국가계약법은 5년 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청렴 서약은 대표나 임원의 개입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 고위 임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지시나 관여 없이 수년간 군사기밀을 탈취해 회사 내부에 비밀 서버를 구축·운영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다"며 "방사청은 임원 개입과 관련해 조금 더 명백한 근거가 있어야 제재를 할 수 있다고 했고, 이러한 증거가 확인이 될 경우 추가적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형사고발을 통해 임원 개입을 확인하지 않고서는 진전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한화오션은 직접 입수한 판결문과 공개기록을 통해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이 임원들에게 기밀이 담긴 내용을 보고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보공개를 통해 확보한 군사안보지원사령부 특별사법경찰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공개했다.
조서에는 '군사비밀을 열람·촬영한 사실에 대해 상급자가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일부 피의자가 '맞다'고 대답한 대목이 담겼다.
또 결산 조서에는 '피의자의 부서장, 중역이 (이러한 행위를) 결제했다'고 적혀있었다.
다만 한화오션은 이러한 자료를 방사청에 전달했느냐는 질문에는 "방사청 심의 구조상 제삼자가 설명할 루트가 없다"며 "자료를 전달받은 시점이 방사청의 행정지도 결정이 나온 지난달 27일 전날인 26일이라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었다"고 답했다.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의 입찰 제한 시 특수선 시장이 한화오션의 독점구조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경쟁사의 수주잔량(남은 건조량)은 수상함 13척으로, 2028년까지가 기한"이라며 "한화오션의 수주잔고는 3척뿐인데 독점 구조가 성립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KDDX 같은 함정 사업은 1년에 1∼2건 정도라 입찰을 제한해도 HD현대중공업은 집행정지를 신청해 결국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화오션은 "KDDX가 경쟁입찰로 간다면 열심히 노력해서 수주할 것"이라며 "자사의 이익을 위해 고발한 것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화오션의 기자회견에 HD현대중공업도 반박 입장문을 내며 맞대응했다.
HD현대중공업은 "문제가 제기된 사안은 사법부의 판결과 방사청의 두 차례에 걸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종결됐다"며 "오늘 발표 내용은 정보공개법 위반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수사 기록과 판결문을 일방적으로 짜깁기해 사실관계를 크게 왜곡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HD현대중공업은 한화오션이 직원들의 기밀문서 열람 기록을 임원들의 유출 인지 증거로 내세운 것과 관련, "출장 관리 시스템에 계획과 결과를 등록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프로세스"라며 "특수선사업부 직원들은 군사 Ⅱ급 비밀까지 취급하고, 이러한 자료를 군 당국과 수시로 활용하는데 이를 문제 삼는 것은 지나친 논리적 비약"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밀문서를 보관하는 보안 서버를 도입한 것은 기무사의 권고사항을 준수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HD현대중공업은 한화오션의 전신인 대우조선해양이 기술 지원한 KDDX 개념설계는 이후 사업이 중단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자사는 2018년 발생한 보안 사고로 서버가 봉인돼 이전 자료 열람이 원천적으로 불가했고, KDDX 사업개념도 2018년에 다시 정립돼 2013년 자료는 활용 가치가 없다"고 반박했다.
KDDX는 개념설계는 한화오션이, 기본설계는 HD현대중공업이 수주한 바 있다.
HD현대중공업은 자사가 국내 특수선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는 한화오션의 주장에는 "국내 물량은 이지스 구축함 2·3번함 건조만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2번함은 내년 1월 진수식을 앞둬 2025년 이후에는 3번함 1척만 남게 된다"고 맞받아쳤다.
이어 "한화오션은 이지스함보다 훨씬 비싼 3천600t급 잠수함 3척을 건조하고 있고, 지난해 울산급 호위함 2척을 수주하며 최근 건조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HD현대重 반박 입장문…"수사기록 등 짜깁기해 사실관계 크게 왜곡"
한화오션은 5일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과 관련한 HD현대중공업의 기밀 유출이 중대한 범법 행위라고 거듭 주장하면서 입찰을 제한하지 않은 방위사업청의 행정지도 결정 이유를 반박했다.
이에 대해 HD현대중공업은 짜맞추기식 논거로 이미 확정된 사안을 호도하고 있다며 맞대응에 나섰다.
한화오션은 이날 서울 중구 한화빌딩에서 KDDX 사업 기밀 유출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구승모 한화오션 사내 변호사는 이날 회견에서 "군사기밀을 불법 취득해 비인가 서버에 저장하는 심각한 보안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없었다"며 "이러한 불법행위가 반복되지 않고, 방위산업의 정의와 공정을 확보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KDDX 등과 관련한 군사기밀을 몰래 취득해 회사 내부망을 통해 공유,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작년 11월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방사청은 HD현대중공업의 KDDX 사업 입찰 가능 여부를 논의했고, 대표나 임원이 개입하는 등 청렴서약 위반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참가를 제한하지 않았다.
이에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의 임원이 개입된 정황을 수사하고 처벌해 달라는 내용을 담은 고발장을 전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제출했다.
먼저 한화오션은 방사청이 HD현대중공업의 국가계약법과 청렴서약 위반 여부 등 두 사안을 판단했고, 국가계약법은 5년 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청렴 서약은 대표나 임원의 개입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 고위 임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지시나 관여 없이 수년간 군사기밀을 탈취해 회사 내부에 비밀 서버를 구축·운영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다"며 "방사청은 임원 개입과 관련해 조금 더 명백한 근거가 있어야 제재를 할 수 있다고 했고, 이러한 증거가 확인이 될 경우 추가적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형사고발을 통해 임원 개입을 확인하지 않고서는 진전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한화오션은 직접 입수한 판결문과 공개기록을 통해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이 임원들에게 기밀이 담긴 내용을 보고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보공개를 통해 확보한 군사안보지원사령부 특별사법경찰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공개했다.
조서에는 '군사비밀을 열람·촬영한 사실에 대해 상급자가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일부 피의자가 '맞다'고 대답한 대목이 담겼다.
또 결산 조서에는 '피의자의 부서장, 중역이 (이러한 행위를) 결제했다'고 적혀있었다.
다만 한화오션은 이러한 자료를 방사청에 전달했느냐는 질문에는 "방사청 심의 구조상 제삼자가 설명할 루트가 없다"며 "자료를 전달받은 시점이 방사청의 행정지도 결정이 나온 지난달 27일 전날인 26일이라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었다"고 답했다.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의 입찰 제한 시 특수선 시장이 한화오션의 독점구조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경쟁사의 수주잔량(남은 건조량)은 수상함 13척으로, 2028년까지가 기한"이라며 "한화오션의 수주잔고는 3척뿐인데 독점 구조가 성립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KDDX 같은 함정 사업은 1년에 1∼2건 정도라 입찰을 제한해도 HD현대중공업은 집행정지를 신청해 결국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화오션은 "KDDX가 경쟁입찰로 간다면 열심히 노력해서 수주할 것"이라며 "자사의 이익을 위해 고발한 것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화오션의 기자회견에 HD현대중공업도 반박 입장문을 내며 맞대응했다.
HD현대중공업은 "문제가 제기된 사안은 사법부의 판결과 방사청의 두 차례에 걸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종결됐다"며 "오늘 발표 내용은 정보공개법 위반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수사 기록과 판결문을 일방적으로 짜깁기해 사실관계를 크게 왜곡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HD현대중공업은 한화오션이 직원들의 기밀문서 열람 기록을 임원들의 유출 인지 증거로 내세운 것과 관련, "출장 관리 시스템에 계획과 결과를 등록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프로세스"라며 "특수선사업부 직원들은 군사 Ⅱ급 비밀까지 취급하고, 이러한 자료를 군 당국과 수시로 활용하는데 이를 문제 삼는 것은 지나친 논리적 비약"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밀문서를 보관하는 보안 서버를 도입한 것은 기무사의 권고사항을 준수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HD현대중공업은 한화오션의 전신인 대우조선해양이 기술 지원한 KDDX 개념설계는 이후 사업이 중단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자사는 2018년 발생한 보안 사고로 서버가 봉인돼 이전 자료 열람이 원천적으로 불가했고, KDDX 사업개념도 2018년에 다시 정립돼 2013년 자료는 활용 가치가 없다"고 반박했다.
KDDX는 개념설계는 한화오션이, 기본설계는 HD현대중공업이 수주한 바 있다.
HD현대중공업은 자사가 국내 특수선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는 한화오션의 주장에는 "국내 물량은 이지스 구축함 2·3번함 건조만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2번함은 내년 1월 진수식을 앞둬 2025년 이후에는 3번함 1척만 남게 된다"고 맞받아쳤다.
이어 "한화오션은 이지스함보다 훨씬 비싼 3천600t급 잠수함 3척을 건조하고 있고, 지난해 울산급 호위함 2척을 수주하며 최근 건조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