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남산 주변 고도지구 재정비안 재열람공고
이번 재공람은 지난 1월 17일 제1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당초 열람 공고한 내용 중 변경 사항이 생긴 데 따른 것이다.
변경안에는 지난해 7월 중구가 주민 의견을 수렴해 시에 제출한 ▲ 회현동·다산동 일부에 적용된 조건부 완화 철회 ▲ 고도지구 지정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 대한 구제방안 마련 ▲ 정비사업 추진 시 높이 추가 완화 등의 내용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고 구는 전했다.
고도지구 재정비 수정 가결안에 따르면 경관 보호 범위 내 고도규제 기준 높이가 추가 완화된다.
현재 12m, 20m 높이까지 규제를 적용받는 지역이 지역별로 16~40m까지 완화되며 경관 가이드라인 및 심의를 통해 추가 완화도 가능해진다.
또 고도지구 지정 이전에 지어져 높이 제한을 초과한 아파트에 대해서는 리모델링 시 주택법상 가능 범위 내에서 층수를 완화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이에 따라 사용승인일 등으로부터 15년이 지난 14층 이하 아파트가 리모델링할 때 2개 층을 높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은 회현동, 필동, 장충동 일대 8곳이다.
아울러 남산 주변 고도지구 내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경관 가이드라인 및 심의를 통해 45m까지 높이 규제가 추가 완화된다.
이를 통해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은 추가 완화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구는 설명했다.
중구는 지난 1년 반에 걸쳐 주민과 소통하면서 남산 고도지구 완화의 밑그림을 함께 그려왔다.
지난달 초에도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세 차례 개최했다.
변경안은 서울시 도시계획포털 고시·공고 게시판을 확인하거나, 중구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에서 직접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으면 오는 14일까지 서울시 도시계획과 또는 중구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번 재열람 공고 후 시는 도시계획위원회 보고를 거쳐 상반기 중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김길성 구청장은 "남산 고도제한 완화를 향해 주민과 함께 달려온 지난 1년 반의 노력이 결실을 앞두고 있다"며 "주민들이 더 쾌적하고 안전한 곳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부족한 점은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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