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까지 재공람·의견수렴…남산 고도제한 완화 '눈앞'
서울 중구, 남산 주변 고도지구 재정비안 재열람공고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지난달 29일 서울시가 남산 주변 신(新) 고도지구 개편안인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을 재열람 공고함에 따라 오는 14일까지 주민에게 재공람하고 의견을 듣는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재공람은 지난 1월 17일 제1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당초 열람 공고한 내용 중 변경 사항이 생긴 데 따른 것이다.

변경안에는 지난해 7월 중구가 주민 의견을 수렴해 시에 제출한 ▲ 회현동·다산동 일부에 적용된 조건부 완화 철회 ▲ 고도지구 지정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 대한 구제방안 마련 ▲ 정비사업 추진 시 높이 추가 완화 등의 내용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고 구는 전했다.

고도지구 재정비 수정 가결안에 따르면 경관 보호 범위 내 고도규제 기준 높이가 추가 완화된다.

현재 12m, 20m 높이까지 규제를 적용받는 지역이 지역별로 16~40m까지 완화되며 경관 가이드라인 및 심의를 통해 추가 완화도 가능해진다.

또 고도지구 지정 이전에 지어져 높이 제한을 초과한 아파트에 대해서는 리모델링 시 주택법상 가능 범위 내에서 층수를 완화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이에 따라 사용승인일 등으로부터 15년이 지난 14층 이하 아파트가 리모델링할 때 2개 층을 높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은 회현동, 필동, 장충동 일대 8곳이다.

아울러 남산 주변 고도지구 내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경관 가이드라인 및 심의를 통해 45m까지 높이 규제가 추가 완화된다.

이를 통해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은 추가 완화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구는 설명했다.

중구는 지난 1년 반에 걸쳐 주민과 소통하면서 남산 고도지구 완화의 밑그림을 함께 그려왔다.

지난달 초에도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세 차례 개최했다.

변경안은 서울시 도시계획포털 고시·공고 게시판을 확인하거나, 중구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에서 직접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으면 오는 14일까지 서울시 도시계획과 또는 중구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번 재열람 공고 후 시는 도시계획위원회 보고를 거쳐 상반기 중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김길성 구청장은 "남산 고도제한 완화를 향해 주민과 함께 달려온 지난 1년 반의 노력이 결실을 앞두고 있다"며 "주민들이 더 쾌적하고 안전한 곳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부족한 점은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