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화물차·전세버스 차고지 외 밤샘 불법주차 단속
전북 군산시는 화물 자동차와 전세버스의 차고지 외 밤샘 불법주차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5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자정부터 오전 4시 사이에 주거 밀집지역, 교통사고 발생 위험지역, 민원 다발지역에서 1시간 이상 불법 주차한 화물 자동차와 전세버스다.

적발 시 운행정지 5일이나 과징금 10만∼2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시는 상습적인 밤샘 주차로 민원이 많은 산북동, 구암동, 미장동 택지지구, 예술의전당, 근대역사박물관 공영주차장 등에서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신남철 교통행정과장은 "지속적인 단속에도 상습적으로 차고지 외에 밤에 불법주차를 하는 화물자동차나 전세버스가 여전해 주민 민원이 많다"면서 등록된 차고지에 주차할 것을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