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할 가족이 있어…" 6번째 음주운전자, 선처 호소에도 기각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음주·무면허 운전 혐의로 앞서 5차례나 처벌
4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7)에게 징역 1년 실형 선고를 내렸다.
A씨는 지난 8월 25일 오전 0시20분쯤 경기 남양주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약 6㎞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0%로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0.08%를 크게 상회했다.
이 외에도 A씨는 지난 2018년 6월 22일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는 등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5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부양해야 할 자녀와 배우자가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기각했다.
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그동안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5번이나 처벌받았지만,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동기에 있어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고 주취 정도도 상당해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