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 난 비행기에 정신적 피해"…1조 배상요구
비행 중 동체가 뜯겨져나가 비상착륙한 비행기의 승객들이 항공사와 여객기 제조사를 상대로 1조원 넘는 배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미국 CBS뉴스가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BS에 따르면 사고기 알래스카항공 182편에 탔던 카일 링커 등 승객 3명이 지난달 20일 오리건주 멀티노마 카운티에서 알래스카항공과 사고 항공기 737 맥스9을 제조한 보잉사를 상대로 10억 달러(약 1조3천억원)의 보상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끔직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과실로 외상 후 스트레스(PTSD)를 포함한 심각한 정신·심리적 피해와 물리적 상처를 입었다"며 일부 승객은 기내의 갑작스러운 압력 변화로 귀에서 피가 났다고 밝혔다.

또 "보잉과 알래스카항공이 안전보다 이익을 우선시했다"며 이들 업체의 구조적 문제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변호인 조너선 W. 존슨은 승객들이 겪은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 외상후 스트레스를 초래한 것에 대해 회사들에 책임을 묻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5일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 국제공항을 이륙한 알래스카항공 1282편은 약 5천m 상공에서 비행하던 중 동체에 구멍이 났다. 창문과 벽체 일부가 뜯겨 나가면서 기내 압력이 급격히 떨어져 항공기는 비상착륙을 했다. 당시 승객 174명과 승무원 6명이 타고 있었다.

이 사고로 승객 여러 명이 경상을 입었다. 뚫린 구멍으로 휴대전화, 인형, 셔츠 등 승객들의 소지품이 빨려나가기도 했다.

지난달 초 발표된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의 예비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고 비행기는 조립시 문을 고정하는 볼트 4개가 누락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