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중독자 치료할 '거점 치료보호기관' 9곳 공모
치료보호기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를 치료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기관이다.
현재 지정된 치료보호기관은 국립부곡병원, 인천참사랑병원, 서울특별시립 은평병원 등 총 30곳이다.
기존에 지정된 치료보호기관 30곳 중 중 지역에서 마약류 중독자의 입원·통원 치료와 보호를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권역 기관으로 신청할 수 있다.
공모 기간은 오는 11일까지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 9개 권역별 치료보호기관을 이달 중 선정할 예정이다.
권역은 서울, 경기, 인천, 부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충청, 광주·전라, 강원, 제주 등이다.
권역 기관으로 선정되면 기관별 1억원의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건물·시설 및 장비 등의 노후화로 환경 개선이 필요한 기관은 총 5억원의 예산도 지원된다.
다만 국고보조금 지원 결정액의 100%에 해당하는 병원의 자부담이 필요하다.
복지부는 전년도 치료보호기관의 업무실적과 의료 질 관리 등 평가를 통해 우수한 2곳을 선정, 총 3억원의 성과보상금도 지급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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