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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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지난해 이전 개업해 사업공고일은 지난달 15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니고 재작년 혹은 작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매출액이 3천만원 이하이며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다.
당해연도 연중에 개업한 경우는 매출액을 연 환산한다.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에 12개월을 곱해 산출한다.
지원 대상으로 확인된 신청자는 전기요금을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2차 사업은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뒤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는 '비계약 사용자'다. 비계약 사용자는 사업장용 전기 사용 여부와 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별도로 검증해 납부 금액을 최대 20만원까지 환급한다.
요건을 충족하면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접수 개시일인 4일은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접수 마감일인 오는 5월 3일은 오전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각각 신청할 수 있다. 그 외 신청 기간에는 24시간 접수할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