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비기업' 퇴출 빨라진다…상폐 절차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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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코스피 상장사에 대해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에서 부여하는 개선 기간을 최장 4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코스닥 상장사 심사는 현행 3심제에서 한 단계를 생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한국거래소의 규정은 상장사에 자본잠식, 매출액 미달이나 횡령 및 배임·영업정지 등 시장거래에 부적합한 사유가 발생하면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를 열게 돼 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실질 심사는 기업심사위원회(이하 기심위), 상장공시위원회 등 2심제로, 코스닥시장에서 실질 심사는 기업심사위원회, 1차 시장위원회, 2차 시장위원회 등 3심제로 진행된다.
심사 과정에서 회사 재무 건전성 등을 개선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는데, 이 개선 기간이 현재 코스피는 최장 4년, 코스닥은 2년에 달하면서 투자자들의 자금이 장기간 묶이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처럼 '좀비기업'들에 대한 상장폐지가 늘어지면서 주가조작 세력이나 기업 사냥꾼의 타깃이 될 기업들이 시장에 잔류해 건전성을 해치고, 투자자도 기약 없이 재산권 행사를 침해받는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금융권 관계자는 "좀비 기업이 적극적으로 퇴출당하면, 시장 주가수익비율(PER)이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올라가면서 시장 전체의 가치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