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회사 파산절차 밟아
자사 경영난에 감사로 있는 회삿돈 수억 빼돌린 40대 실형
운영하는 회사가 경영난을 겪자 감사로 있는 다른 회사의 돈을 빼돌린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김예영 판사는 업무상 횡령·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최모(4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서울 송파구에서 A사를 운영하던 최씨는 지인이 설립한 B사에서도 감사로서 자금을 관리했다.

B사 대표의 신임을 얻은 최씨는 2018년 10월∼2020년 8월 59차례에 걸쳐 3억5천여만원을 자기 계좌로 이체한 혐의를 받는다.

A사가 경영난을 겪자 B사의 법인카드를 이용해 A사의 상품 대금을 결제하는 등 35차례 허위 매출을 올려 1억5천300여만원을 빼돌리기도 했다.

최씨의 범행으로 B사는 파산절차를 밟고 있다.

김 판사는 "최씨는 B사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일부라도 회복하지도 않았다"며 "현재까지도 각종 입출금의 구체적 내용을 상세히 밝히고 소명해 정산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직원의 급여 등 B사가 지급해야 할 돈을 최씨가 대신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