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의 '反정부시위 인권탄압' ICC가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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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 재판부, 베네수엘라 제기한 상소 기각…2014년 이후 인권침해 혐의 수사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정권의 인권탄압 등 반(反)인도주의적 범죄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전망이다.
ICC 상소심 재판부(Appeals Chamber)는 'ICC 검사의 베네수엘라 정권 인권침해 혐의 수사를 불허해 달라'는 취지의 베네수엘라 정부 측 청구를 1일(현지시간) 받아들이지 않았다.
마크 페랭 드 브리샹보 판사는 ICC 홈페이지와 공식 유튜브 등을 통해 생중계된 이날 선고에서 "해당 국가가 동일한 범죄 혐의에 대해 우선적으로 관할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만 (ICC에서) 개입할 수 있다는 보충성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등의 베네수엘라 측 주장에는, 납득할 만한 충분한 근거와 이유가 없다"며 원심 결정대로 ICC 검사의 수사 개시를 허용했다.
이번 판결은 상소심 재판부 판사 5명 만장일치로 결정됐다고 ICC 측은 덧붙였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둔 ICC는 이에 따라 마두로 대통령 취임(2013년) 이듬해인 2014년 이후부터 자행된 것으로 알려진 인권탄압 등 각종 반인도주의적 범죄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ICC는 특히 2017년 수도 카라카스를 중심으로 벌어진 반(反)정부 시위 진압 과정에 인권 탄압이 있었는지를 면밀히 살필 전망이다.
베네수엘라 대법원의 국회 무력화 시도와 야권 인사 체포 등으로 불붙은 당시 시위 과정에 100명 이상이 숨지고, 수천 명이 연행된 바 있다.
2018년 이미 관련 예비조사에 착수한 ICC는 "베네수엘라 정부가 반인도주의적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2021년 11월 3일 수사 개시 결정을 내렸다.
마두로 정부는 이에 대해 2022년 4월 21일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사해 조처를 내려야 할 사안'이라는 등의 이유로 ICC에 수사 불허 청구를 했고, 지난해 6월 27일 ICC 예심 재판부(Pre Trial Chamber)는 이를 기각했다.
그러자 베네수엘라 측은 다시 지난해 7∼8월에 상소장과 관련 의견서 등을 ICC에 제출했지만, 이날 재차 패소했다.
ICC는 2심제를 취하고 있는 만큼, 최종심 성격의 이번 판결로 ICC 검사 수사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ICC 상소심 재판부(Appeals Chamber)는 'ICC 검사의 베네수엘라 정권 인권침해 혐의 수사를 불허해 달라'는 취지의 베네수엘라 정부 측 청구를 1일(현지시간) 받아들이지 않았다.
마크 페랭 드 브리샹보 판사는 ICC 홈페이지와 공식 유튜브 등을 통해 생중계된 이날 선고에서 "해당 국가가 동일한 범죄 혐의에 대해 우선적으로 관할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만 (ICC에서) 개입할 수 있다는 보충성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등의 베네수엘라 측 주장에는, 납득할 만한 충분한 근거와 이유가 없다"며 원심 결정대로 ICC 검사의 수사 개시를 허용했다.
이번 판결은 상소심 재판부 판사 5명 만장일치로 결정됐다고 ICC 측은 덧붙였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둔 ICC는 이에 따라 마두로 대통령 취임(2013년) 이듬해인 2014년 이후부터 자행된 것으로 알려진 인권탄압 등 각종 반인도주의적 범죄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ICC는 특히 2017년 수도 카라카스를 중심으로 벌어진 반(反)정부 시위 진압 과정에 인권 탄압이 있었는지를 면밀히 살필 전망이다.
베네수엘라 대법원의 국회 무력화 시도와 야권 인사 체포 등으로 불붙은 당시 시위 과정에 100명 이상이 숨지고, 수천 명이 연행된 바 있다.
2018년 이미 관련 예비조사에 착수한 ICC는 "베네수엘라 정부가 반인도주의적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2021년 11월 3일 수사 개시 결정을 내렸다.
마두로 정부는 이에 대해 2022년 4월 21일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사해 조처를 내려야 할 사안'이라는 등의 이유로 ICC에 수사 불허 청구를 했고, 지난해 6월 27일 ICC 예심 재판부(Pre Trial Chamber)는 이를 기각했다.
그러자 베네수엘라 측은 다시 지난해 7∼8월에 상소장과 관련 의견서 등을 ICC에 제출했지만, 이날 재차 패소했다.
ICC는 2심제를 취하고 있는 만큼, 최종심 성격의 이번 판결로 ICC 검사 수사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