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검 통한 사인 밝혀지기 전까지 증거 인멸 의도 있다고 보기 어려워"

▲경기 평택시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다른 동대표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동대표의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동대표 폭행치사 혐의 40대 구속영장 기각…"도망 염려 없어"(종합)
1일 경기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이날 오후 폭행치사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영장 기각을 결정했다.

법원은 "부검을 통한 사인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증거 인멸의 의도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유로 기각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현행범 체포됐던 A씨는 곧바로 석방됐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7시 40분께 평택시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열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다른 동 대표 B씨를 주먹 등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아파트 입주민 관련 안건 논의 중 B씨와 의견이 엇갈리자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직후 쓰러진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당일 오후 8시 30분께 사망했다.

다만 사건이 벌어진 장소는 관리사무소 바로 앞 CCTV 사각지대로, 당사자 진술 외에 폭행 경위를 추정할만한 영상 증거 등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B씨의 유족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사고가 발생한 곳이 하필 CCTV가 없는 곳이라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A씨의 폭행에 의해 돌아가신 상황인데 이게 와전돼 억울한 상황이 생길까 불안하다"고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반면 A씨 측 변호인은 연합뉴스에 "당시 함께 있던 다른 동대표들이 뒤에서 A씨를 껴안고 말리는 와중이어서 심한 가격이 되기 어려웠다"며 "몸싸움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경찰은 B씨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고 있다.

또 목격자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국과수에서 부검 결과를 통보받는 대로 나머지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