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분당선관위, 단체에 음식물 등 20만원 제공한 시의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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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1∼12월 두차례에 걸쳐 선거구민과 연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의 송년 행사 등에 20여만원 상당의 음식물과 물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113조는 지방의회의원 등의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경기도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기부행위를 중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