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 허위사실 유포했다"…경선 상대방이 고발
국민의힘 엄태영(충북 제천·단양) 의원이 당내 공천 경쟁자에 의해 고발당하며 내홍에 휘말렸다.

4·10 총선 제천·단양선거구 경선에서 엄 의원에게 패배한 최지우 변호사는 29일 제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엄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지난 2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지난 1월 말 발표한 '21대 국회의원 공약이행 분석 결과'를 엄 의원이 부정한 것을 문제 삼았다.

엄 의원은 일부 언론이 이 분석 결과를 인용, 엄 의원의 공약 이행률이 16.07%(공약 56개 중 9개 완료)에 그쳤다고 보도하자 지난 16일 보도자료를 내 "공약 56개 중 완료 31개, 추진 24개, 보류 1개로 공약 이행률은 55.4%에 달한다"며 "매니페스토 측에 정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엄 의원의 이런 행위는 당내 경선에서 당선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행위"라면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행위는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경선 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는 중대 범죄"라고 주장했다.

또 경선 과정에서 자신을 지지했던 송수연 제천시의원이 최근 사직서를 낸 사안에 언급, "제천의 정치 카르텔은 현 의원을 지지하지 않으면 배신자로 낙인찍고 집단 따돌림을 하고 있다"며 "저의 지지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정치 카르텔을 반드시 혁파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 카르텔 혁파를 위해서는 엄 의원을 지지할 수 없다"며 "저는 비록 낙선했지만 제천·단양의 정치문화를 바꾸고 제천·단양의 발전을 위해 모든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