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의원에게 욕설·폭행, 부산 동래구의회 의장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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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형사 11단독(정순열 판사)은 모욕·폭행 혐의로 기소된 동래구의회 정명규 의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1심이 인정한 사실을 보면 정 의장은 2022년 10월 16일 동래구 명륜동 '동래읍성 역사축제' 현장에서 술을 마신 후 다른 사람과 시비가 붙어 화가 나 귀가하려고 했다.
이에 동료인 A 의원이 귀가하려는 이유를 물어보려고 다가가자 욕설하고 팔을 휘두르듯이 뻗어 A 의원의 몸을 밀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의장은 폭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정 판사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합리적이며 주요 부분에 일관성이 있다"며 "목격자의 법정 진술에 의해서도 신빙성이 뒷받침된다"고 판단했다.
정 의장은 앞서 지난해 4월 해당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정식 재판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게 됐다.
정 의장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