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선거구 획정 의결…서울 1석↓, 인천·경기 1석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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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정위 원안서 전북 의석 1석 늘어나…비례대표 1석 줄여 의원정수 유지
특례지역 4곳도 유지하기로…여야, 법사위 거쳐 본회의서 처리 방침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9일 서울의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를 1석 줄이고, 인천과 경기 지역 국회의원 정수를 1석씩 늘리는 내용의 4·10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선거구 재획정을 요구하는 안건을 처리한 뒤, 선거구획정위에서 넘어온 수정안을 의결했다.
이 수정안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앞서 국민의힘 윤재옥,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이 주재한 회동에서 지난해 12월 선거구획정위가 국회에 제출한 원안을 수정한 선거구 안에 합의했다.
원안에서 지역구 의석수가 바뀌어 수정된 곳은 전북이다.
획정위는 애초 정읍·고창,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 완주·진안·무주·장수 등 4석을 정읍·순창·고창·부안, 남원·진안·무주·장수, 김제·완주·임실 등 3석으로 줄이라고 했으나, 여야는 이를 따르지 않고 의석수를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현행 선거구에서 군산시의 일부인 대야면과 회현면을 분할해 김제·부안 선거구에 속하게 했다.
나머지 지역은 획정위가 권고한 원안을 반영했다.
서울의 경우 노원구 갑·을·병을 갑·을로 합쳐 1석이 줄어든다.
인천은 서구 갑·을을 갑·을·병으로 늘리는 원안을 따라 1석이 늘어난다.
경기 역시 원안대로 1석이 늘어났다.
평택시 갑·을을 갑·을·병으로 늘리고, 하남시는 갑·을로 분구된다.
화성도 갑·을·병에서 갑·을·병·정으로 늘린다.
반면 부천시는 갑·을·병·정에서 갑·을·병으로, 안산상록 갑·을과 안산단원갑·을은 안산 갑·을·병으로 통합된다.
전남도 의석수 변화는 없이 선거구 조정만 있다.
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을 2곳을 순천 갑·을과 광양·곡성·구례 등 3곳으로 늘린다.
반면, 목포, 나주·화순, 해남·완도·진도, 영암·무안·신안 등 4곳은 목포·신안, 나주·화순·무안, 해남·영암·완도·진도 등 3곳으로 통합된다.
부산도 의석수를 그대로 둔 채 선거구만 조정된다.
북강서 갑·을 2곳이 북구 갑·을과 강서 등 3곳으로 분구되고, 남구 갑·을은 남구로 통합된다.
이런 선거구획정안을 따르면 지역구 의석수는 현행 253석에서 254석으로 늘어나는데, 여야는 현행 47석인 비례대표 의석을 46석으로 1석 줄여 국회의원 정수를 300석으로 유지하는 데 합의했다.
여야는 앞서 '공룡 선거구' 출현을 막는 동시에 사실상 의석수 감소를 방지하고자 잠정 합의한 '특례구역 4곳 지정'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서울 성동구를 분할해 종로와 중성동 갑·을로 유지하고, 경기 양주시 일부인 남면, 은현면을 분할해 동두천·연천에 속하게 했다.
또한 강원 춘천시를 분할해 강원도 8개 선거구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전남 순천을 분할해 전남 내 10개 선거구 중 여수 갑·을을 제외한 8개 선거구를 유지하게 했다.
/연합뉴스
특례지역 4곳도 유지하기로…여야, 법사위 거쳐 본회의서 처리 방침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9일 서울의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를 1석 줄이고, 인천과 경기 지역 국회의원 정수를 1석씩 늘리는 내용의 4·10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선거구 재획정을 요구하는 안건을 처리한 뒤, 선거구획정위에서 넘어온 수정안을 의결했다.
이 수정안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앞서 국민의힘 윤재옥,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이 주재한 회동에서 지난해 12월 선거구획정위가 국회에 제출한 원안을 수정한 선거구 안에 합의했다.
원안에서 지역구 의석수가 바뀌어 수정된 곳은 전북이다.
획정위는 애초 정읍·고창,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 완주·진안·무주·장수 등 4석을 정읍·순창·고창·부안, 남원·진안·무주·장수, 김제·완주·임실 등 3석으로 줄이라고 했으나, 여야는 이를 따르지 않고 의석수를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현행 선거구에서 군산시의 일부인 대야면과 회현면을 분할해 김제·부안 선거구에 속하게 했다.
나머지 지역은 획정위가 권고한 원안을 반영했다.
서울의 경우 노원구 갑·을·병을 갑·을로 합쳐 1석이 줄어든다.
인천은 서구 갑·을을 갑·을·병으로 늘리는 원안을 따라 1석이 늘어난다.
경기 역시 원안대로 1석이 늘어났다.
평택시 갑·을을 갑·을·병으로 늘리고, 하남시는 갑·을로 분구된다.
화성도 갑·을·병에서 갑·을·병·정으로 늘린다.
반면 부천시는 갑·을·병·정에서 갑·을·병으로, 안산상록 갑·을과 안산단원갑·을은 안산 갑·을·병으로 통합된다.
전남도 의석수 변화는 없이 선거구 조정만 있다.
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을 2곳을 순천 갑·을과 광양·곡성·구례 등 3곳으로 늘린다.
반면, 목포, 나주·화순, 해남·완도·진도, 영암·무안·신안 등 4곳은 목포·신안, 나주·화순·무안, 해남·영암·완도·진도 등 3곳으로 통합된다.
부산도 의석수를 그대로 둔 채 선거구만 조정된다.
북강서 갑·을 2곳이 북구 갑·을과 강서 등 3곳으로 분구되고, 남구 갑·을은 남구로 통합된다.
이런 선거구획정안을 따르면 지역구 의석수는 현행 253석에서 254석으로 늘어나는데, 여야는 현행 47석인 비례대표 의석을 46석으로 1석 줄여 국회의원 정수를 300석으로 유지하는 데 합의했다.
여야는 앞서 '공룡 선거구' 출현을 막는 동시에 사실상 의석수 감소를 방지하고자 잠정 합의한 '특례구역 4곳 지정'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서울 성동구를 분할해 종로와 중성동 갑·을로 유지하고, 경기 양주시 일부인 남면, 은현면을 분할해 동두천·연천에 속하게 했다.
또한 강원 춘천시를 분할해 강원도 8개 선거구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전남 순천을 분할해 전남 내 10개 선거구 중 여수 갑·을을 제외한 8개 선거구를 유지하게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