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화목보일러 사용 주택에 불…50분 만에 완진 입력2024.02.28 15:42 수정2024.02.28 15:42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28일 오후 2시 33분께 충남 서산시 음암면 율목리 A(66)씨 집에 불이 났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불은 주택 일부를 태운 뒤 오후 3시 20분께 모두 꺼졌다. 소방 당국과 경찰은 불이 난 주택이 화목보일러를 사용하는 점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속보] 경찰 특별수사단 "윤대통령 출국금지도 검토" [속보] 경찰 특별수사단 "윤대통령 출국금지도 검토"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2 '대통령도 수사대상' 경찰 특별수사단 "인적·물적 제한 없다"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9일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수사 대상에는 인적·물적 제한이 없다"며 수사 의지를 피력했다.국가수사본부장인 ... 3 [속보] 검찰 특수본도 이상민 전 행안 장관 출국금지 [속보] 검찰 특수본도 이상민 전 행안 장관 출국금지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