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정 최후 변론서 반성문 읽으며 "피해자분과 유가족에게 정말 죄송"
검찰, '또래 여성 살인' 정유정 항소심도 사형 구형(종합)
또래 여성을 무참히 살해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28일 부산고법 2-3 형사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은 정유정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녹취 파일의 일부를 재생하는 증거조사가 비공개로 이뤄졌다.

이 녹취록에는 정유정이 구치소에서 가족과 접견한 내용이 담겼다.

녹취록에는 그가 "억지로라도 성의를 보이려고 반성문을 적어야겠다"라고 말하거나 할아버지에게 "경찰 압수수색 전에 미리 방을 치워놨어야지"라며 원망하는 모습, 이번 범행이 사형,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죄임을 알고 감형 사유를 고민하는 말이 포함됐다.

정유정은 1심 재판부에 10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바 있다.

검찰은 이 같은 증거조사에 이어 "원심 때와 마찬가지로 사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정유정은 최후 변론에서 눈물을 보이며 "큰 사건을 저지른 당사자로서 피해자분과 유가족에게 정말 죄송하다"며 "이미 엎질러진 일이기에 되돌릴 수 없지만 죗값을 받으며 반성하고 새사람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3년간 아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던 것처럼 이번에도 반성하고 또 반성하며 새사람이 돼 어떤 범죄도 저지르지 않겠다"며 "하늘에 계신 피해자분에게 명복을 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1심 재판에서도 정유정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러자 검찰과 정유정 모두 항소했다.

정유정의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27일 열린다.

정유정은 지난해 5월 26일 오후 5시 40분께 부산 금정구에 있는 A씨 집에서 흉기로 A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정유정은 또래 여성인 A씨의 시신을 훼손한 뒤 여행용 가방에 담아 택시를 타고 경남 양산 낙동강 인근 숲속에 시신 일부를 유기했다.

정유정은 A씨가 실종된 것처럼 꾸미려고 평소 자신이 산책하던 낙동강변에 시신을 유기했는데 혈흔이 묻은 캐리어를 숲속에 버리는 행동을 이상하게 여긴 택시 기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