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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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공의 복귀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29일을 하루 앞두고, 각 수련병원의 전공의 대표자 등의 집에 직접 찾아가 업무개시명령을 했다. 사법 절차를 위한 준비를 마치기 위해서다. 정부는 그간 우편이나 휴대폰 문자 메시지 등으로 전공의들에게 현장에 복귀할 것을 명령한 바 있다.

정부, 전공의 집 찾아 '복귀명령'…경찰 협조 요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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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정부와 경찰,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날 오전부터 전공의 자택에 방문해 명령을 직접 전달하기 시작했다. 행정절차법상 송달하려는 장소에서 대상자를 만나지 못했을 때는 동거인 등 대리인에게도 문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면 그 사실을 수령확인서에 적고, 문서를 송달할 장소에 놓아둘 수 있다.

복지부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경찰에 협조 요청도 해둔 상태다. 공무원이 민원인 등의 집을 직접 방문할 때는 반발 등에 대비하고자 통상 경찰이 대동한다.

앞서 경찰은 의사단체 '지도부'를 중심으로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고발된 사람들을 중심으로 수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지난 21일 김택우 의사협회 비대위원장을 포함한 집행부와 박단 전 대한전공의협회 회장을 의료법 위반·협박·강요 등 8개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번 자택 방문을 통해 명령 교부를 확실히 마무리함으로써 '전공의 고발'을 위한 준비를 마친 것으로 보인다. 전날에는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교사·방조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선택의 시간' 임박…'의료사고처리특례법' 당근책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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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29일 이후 첫 정상 근무일인 3월 4일을 기해 미복귀 전공의 수를 파악하는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미복귀자 집계가 완료되는 대로 복지부가 경찰에 고발하면, 경찰이 피고발인에게 즉시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등 정식 수사 절차를 개시할 것으로 관측된다.

경찰은 피고발인이 합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면 검찰과 협의해 체포영장을 발부하겠다는 계획이다. 검찰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의료계의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경찰과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면허를 박탈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전날에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을 공개해 법적 부담 완화라는 '당근책'을 제시하기도 했다.

특례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책임보험·공제'(보상한도가 정해진 보험)에 가입한 경우 미용·성형을 포함한 모든 의료행위 과정에서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더라도 환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필수 의료 분야에서는 과실로 환자 사망사고를 냈더라도, 의료진이 보상 한도가 정해지지 않은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했다면 형을 감면받을 수 있게 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