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진' 손해배상 소송에 인근 경주 시민도 참여
경북 포항지진 손해배상 소송에 인근 경주시 일부 읍·면 주민도 참가한다.

28일 경주시민 등에 따르면 경주지역 한 법률사무소는 27일부터 경주시 안강읍 북경주행정복지센터 인근 공터에 포항지진 피해 소송 접수처 임시 천막을 설치했다.

이 사무소는 안강읍과 강동면 주민을 대상으로 포항지진 소송 참여를 안내하고 있다.

28일 오전 10시 현재 70여명이 줄을 선 채 기다릴 정도로 많은 주민이 소송에 참여할 뜻을 보였다.

이 사무소는 다음달 8일까지 소송 참가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안강읍과 강동면 일대에는 이 법률사무소뿐만 아니라 포항과 경주지역 법률사무소가 소송에 참여할 것을 권유하는 현수막이나 안내문을 여러 곳에 붙여놓았다.

몇 가지 선택지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소송에 필요한 착수금은 3만원이고 성공보수는 승소금액의 5∼10%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민사1부는 지난해 11월 16일 모성은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 공동대표 등 지진 피해 포항시민들이 국가와 포스코 등을 상대로 낸 지진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열발전과 지진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해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신적 피해를 인정해 2017년 11월 15일 규모 5.4 포항지진과 2018년 2월 11일 규모 4.6 여진을 모두 겪은 포항시민에게는 300만원, 두 지진 중 한 번만 겪은 시민에게는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 같은 소식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지자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던 시민들이 소송에 참여하기 위해 몰려들고 있다.

아직 정확한 인원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현재까지 포항시민 50만명 대다수가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진앙에서 가까운 경주시 안강읍과 강동면 주민도 소송에 참가해 법원 판단을 구할 예정이어서 소송 규모가 더 커지고 있다.

한 경주시민은 "안강읍민도 받을 수도 있다고 해서 아침부터 부랴부랴 소송에 참가하려고 나왔다"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관계자는 "안강읍이나 강동면은 진앙에서 20㎞ 이내여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만하다고 판단해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