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환경부, ASF 확산 방지 대책 논의
'ASF 전파 막는다'…엽사·엽견 대상 검사 확대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전파를 막기 위해 야생멧돼지 엽사와 엽견 등을 대상으로 한 검사를 늘린다.

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8일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와 ASF 확산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지금껏 야생멧돼지 위주로 ASF 검사를 시행해 왔으나 ASF 발생 지역에서는 엽사의 총기와 차량, 엽견 등에 대해서도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총기와 차량 등에서 ASF 바이러스 항원이 검출된 경우라면 해당 엽사의 포획·수색 활동을 일시 제한할 예정이다.

중수본은 경기 북부와 ASF 발생이 보고된 지역 등 전파 위험이 있는 시·군 19곳의 양돈농장에 대해 정밀검사와 예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해당 지역에서 가축과 가축 분뇨를 운반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경로 분석을 실시하는 등 방역 위반 사항에 대한 감시 체계를 구축한다.

이 밖에 농장주와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실시하고, 전용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다.

중수본은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ASF 비발생지역에서 발생 상황을 가정한 모의 도상 훈련을 실시하고, 17개 시도에서 담당자 집중교육을 시행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