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정당 선거운동 금지' 적용 안돼…'계양을 출마' 이재명과 대조
'불출마' 한동훈, 비례 위성정당 선거운동도 전면에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총선 불출마' 신분을 십분 활용해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선거운동 전면에 나설 전망이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한 관계자는 28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한 위원장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이 높은 만큼, 본격적인 총선 국면에 접어들면 한 위원장이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 선거운동 전면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 출마하지 않는 한 위원장은 공직선거법상 '타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금지' 조항을 적용받지 않고 국민의미래 선거운동에 제약 없이 뛸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88조는 후보자가 다른 정당, 또는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한 위원장은 후보자 신분이 아니기에 이 조항을 적용받지 않는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당 대표자는 공직선거법 제88조에서 제한하지 않는 신분"이라며 "누구나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으로 다른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미래 창당을 하루 앞뒀던 지난 22일 기자들과 만나 "사실 불출마를 할 때 이 생각도 조금 했다"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달리 불출마하기 때문에 비례정당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동안 한 위원장은 국민의미래에 대해 "우리 당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해 왔다.

국민의미래 당 대표에는 국민의힘 당직자인 조혜정 정책국장이 선임됐다.

반면 지역구 출마 의지를 여러 차례 밝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우 실제 총선에 출마하면 비례 위성정당 '민주개혁진보연합'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 대표도 '후보자'에 해당해 다른 당 선거운동이 금지되기 때문이다.

현재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상황은 위성정당이 처음 출현했던 2020년 21대 총선 당시와 상반된다.

당시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총선에 불출마하면서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선거운동을 자유롭게 펼쳤지만, 서울 종로에 출마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황교안 대표는 위성정당 미래한국당 선거운동이 불가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