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유출 논란이 있었던 HD현대중공업이 사업 입찰 참가제한 제재를 받지 않게 됐다.

방위사업청 계약심의위원회는 27일 군사기밀 유출과 관련해 HD현대중공업에 ‘부정당업체 지정’ 대신 ‘행정지도’ 처분을 내렸다. 방사청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 국가계약법 제27조 1항 1호 및 4호상 계약이행 시 설계서와 다른 부정시공, 금전적 손해 발생 등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며, 제척기간을 경과함에 따라 제재 처분할 수 없다고 봤다”고 밝혔다. 이어 “방위사업법 59조에 따른 제재는 청렴서약 위반의 전제가 되는 대표나 임원의 개입이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아 제재 처분할 수 없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은 2012년 10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약 3년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작성한 한국형 차기 구축함 건조 사업(KDDX) 관련 자료 등 군사기밀 12건을 불법 취득해 회사 내부망을 통해 공유했다. 이들은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11월 유죄가 확정됐다.

부정당업체 지정을 피하면서 HD현대중공업은 KDDX 사업 입찰에 계속 참여할 수 있게 됐다. HD현대중공업은 앞서 같은 사건으로 1.8점의 보안감점을 받았다. 부정당업체로 지정됐다면 최대 5년간 방사청 주관 사업에 입찰이 불가능했다. 당장 올해 중반부터 시작되는 총 7조8000억원 KDDX 수주에서 경쟁을 벌일 예정이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