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홍보원에 금품 약속…착신전환 통한 대리투표 의혹도"
정준호 "사실 무근, 언급 자제 해야"…선관위·검찰 조사 착수
민주 조오섭 "정준호, 광주 북구갑 불법 경선 의혹"(종합)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광주 북구갑 당내 경선 상대였던 정준호 예비후보의 불법 경선운동 의혹을 제기했다.

조 의원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당에 정 후보의 불법·부정 선거 의혹을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정 후보가 선거사무소 내에서 20여명의 전화 홍보원에게 일당 1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하고 선거운동을 했다는 내용"이라며 "이는 공직선거법 제230조 매수 및 이해유도죄"라고 주장했다.

이어 "선거운동과 관련해 자원봉사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 후보가 예비후보 신분임에도 홍보 문구에 '북구갑 국회의원 후보'라고 명시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했고, 경선 투표 기간 휴대전화 착신전환을 통해 대리 투표를 시도한 의혹도 제기했다.

조 의원은 "사실이라면 공정한 축제의 장이 돼야 할 경선을 금품으로 혼탁하게 하고, 1%대 차이로 후보의 자격을 빼앗아 간 범죄"라며 "당선된다고 해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은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사실로 확인되면 민주당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정 예비후보의 후보 자격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지난 19∼21일 광주 북구갑 지역구의 경선 투표를 했고, 정준호 예비후보가 현역인 조오섭 의원을 상대로 이겼다.

경선 이후 최근 광주 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불법 선거운동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정 예비후보와 캠프 관계자들을 광주지검에 수사 의뢰했고 검찰이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정준호 예비후보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무보수 자원봉사자들이 합법적으로 일했으며 불법 전화 홍보방을 운영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또 "착신전환은 처음 듣는 이야기로, 조 의원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언급하는 것을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