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사우디 외교관·관용여권 사증면제협정 발효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외교관·관용여권 사증(비자) 면제협정이 공식 발효됐다.

27일 외교부에 따르면 양국간 '외교관, 특별 및 관용여권 소지자에 대한 단기체류 사증요건의 상호 면제에 관한 협정'이 지난 20일 공식 발효됐다.

오는 28일 전자 관보에 공포될 예정이다.

해당 협정에 따르면 유효한 외교관·관용여권을 소지한 양국 국민은 상대국으로의 첫 입국일로부터 180일 이내 기간중 비자 없이 총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다.

이는 지난해 10월 윤석열 대통령의 사우디아라비아 국빈방문 계기에 서명됐다.

외교부는 해당 협정 발효로 "양국 정부 인사간 인적교류 증진 등을 통해 한-사우디 우호협력 관계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