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홍보원에 금품 약속…착신전환 통한 대리투표 의혹도"
정준호 "불법 전화홍보방 사실아냐…확인안된 내용 언급 자제해야"
민주 조오섭 "정준호, 광주 북갑 불법경선 의혹…후보 박탈해야"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은 27일 당내 경선을 거쳐 광주 북갑에서 공천된 정준호 후보에 대해 불법 경선운동 의혹을 제기했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당에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정 후보의 불법 부정선거 관련 내용을 조사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정 후보가 자신의 선거사무소 내에서 20여명의 전화 홍보원에게 일당 1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하고, 선거운동을 실시했다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는 공직선거법 제230조 매수 및 이해유도죄"라며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한 자에 대해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조 의원은 정 후보가 예비후보 신분임에도 홍보 문구에 '북구갑 국회의원 후보'라고 명시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했고, 착신전환을 통한 대리 투표 의혹도 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공정한 축제의 장이 돼야 할 경선을 금품으로 혼탁하게 하고, 약 1%대의 차이로 후보의 자격을 빼앗아 간 범죄"라며 "당선된다고 해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만약 사실로 확인되면 민주당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정 후보의 후보로서의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준호 후보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불법적인 전화홍보방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착신전환은 처음 듣는 이야기"라며 "조 후보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언급하는 것을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