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 집중 단속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3월 한 달간 승선원 변동 신고 없이 조업에 나서는 어선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7일 밝혔다.

해경은 어선들을 불심 검문해 어선출입항관리시스템에 신고된 승선원 인원과 일치하는 지 등을 확인한다.

승선원 신고는 사고 때 구조 혼선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변동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변동 신고를 하지 않으면 1차 경고, 2차 10일 어업정지, 3차 15일 어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군산해경은 최근 3년간 93건의 승선원 변동 미신고를 적발했다.

해경 관계자는 "승선원 명부는 해양 사고 현장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인명 구조를 위한 필수 정보"라며 자발적인 승선원 변동 신고를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