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野 단독 전세사기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에 입장
"악성임대인 채무, 세금으로 대신 갚는 것…다른 사기와 형평성 문제도"
"'선구제' 전세사기법, 수조원 혈세투입·상당액 미회수 우려"
국토교통부는 27일 '선(先)구제 후(後)구상'을 골자로 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것과 관련해 "수조원 규모의 국민 혈세가 투입될 뿐 아니라, 그 상당액을 회수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국토부는 이날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요구에 대한 입장'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힌 데 이어 "이는 악성 임대인의 채무를 세금으로 대신 갚는 것과 다름없어 다른 사기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 부담이 가중되는 법안을 충분한 공감대 없이 추진한다면 극심한 사회갈등을 유발하고, 나쁜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토부는 "정부와 여야는 지난해 5월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치열하게 토론하고 고민한 끝에 합의를 이뤄 전세사기특별법을 제정했고, 이를 근거로 피해자에게 약 6천500건에 이르는 주거·금융·법률 등 각종 지원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제정 당시의 합의 정신을 되살려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국토부는 "정부도 피해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세심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 처리에 반대해 퇴장했고, 개정안은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무기명 투표에 부쳐졌다.

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해주고,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또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를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는 임차인에 외국인도 포함했다.

/연합뉴스